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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하고, 회사가 해산하고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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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제87조). (9) 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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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제87조). (9) 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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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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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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