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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종차별. 2018년 8월 23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58913.html (검색일: 2024.3.11.)
- 전혜원. 외국인 임금 깎으면 벌어지는 일들. 시사IN. 2019년 7월 8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2 (검색일: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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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계하고 현행 기본급 기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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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생산성 등에 대해 노사가 동의할 수 있고, 기업의 지 불능력에 맞는 단일지표의 선정이 문제가 된다.
5)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의 개선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임금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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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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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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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방안이 아니다. 특히 적용시점을 9월로 하고, 최저임금수준은 그해의 타결인상율 + α수준으로 정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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