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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추후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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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172조 2항) 이를 늘이고 줄이는 신청을 할 수 없고(172조 1항)
②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보완이 허용된다.(173조)
->일반인의 주의를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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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반 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안히고는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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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는 신청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사법부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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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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