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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인정하여 갑에게 그림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인정된다.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 법규 해석
1.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3. 민법 제210조 - 준점유
Ⅲ. 선의취득
1. 구성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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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효에 의한 X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B를 상대로 X부분의 반환 및 지상물 청구는 인용되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판례(사실 판결요지 및 해설)』서울 :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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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자주점유도 이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자주점유·선의·무과실은 표면적으로는 점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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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8.5.22 96다24101).
(1)포기를 인정한 사례
1)밀린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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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있다고 볼 것이다.개인적으로 보건대 민법 245조 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민법 사례연습]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주점유|작성자 전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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