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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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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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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본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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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사실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뜻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지만, 반사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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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또한 통고처분, 통치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문제상황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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