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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적용은 받겠지만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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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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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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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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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판례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11876)고 하여 퇴지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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