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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한 者의 範圍
aa) 상법 제39조에서 말하는 「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者」란 당해 등기를 신청한 상인인 登記申請權者를 말하는 것이지만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즉 상위한 사항이 주식회사의 理事의 就任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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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에 고찰
4. Y회사의 대표이사 병이 그 취임등기를 회복한 경우에 Y회사에 민§129를 적용하는지 여부
Ⅴ. 결 Ⅰ서론
Ⅱ논점
Ⅲ본론
1. 1인 회사의 인정 여부 및 법률관계 해석
⑴1인 회사의 인정 여부
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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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39조의 책임을 진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등기의무자는 會社) 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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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 (등기의무자는 會社)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2.28
예컨대 株主總會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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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 39조의 책임을 진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 (등기의무자는 會社)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日東京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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