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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의 시행이 진행되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관계에 활동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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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최대 36000시간 이내
2) 파트타임 사용시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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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2.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사례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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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 정착의 과제, BBS 불교방송, 2010.5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급지법, 작성자 창공을 향하다, blog.naver.com/renovjylife
네이버 TAXmam 카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Time-Off), 2010.5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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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제 동시 실시\" 양국 정부에 건의키로
녹색성장위 “서머타임 조기 도입”《경향신문》 2009-02-16 22:53:42
‘서머타임’ 내년 4월 도입 검토《경향신문》2009-07-28 19:14:53
About-australia our-country time
Daylight Saving Time - When do we change our c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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