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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을 ‘부당한 횡포’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들은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VI. 결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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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제
+-광의:위헌법률심사제.탄핵.위헌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선거소송.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질
질의를 사법적 절차 따라 해결
2.제도적 의의:헌법질서 수호.민주주의적 정치이념 실천.개인의 자유.권리 수호.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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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으로는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 등이 포함된다. 2. 헌법재판의 결정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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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는 탄핵, 그 이후」 2004.3.27 개마고원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3.30 제 3판 박영사
-엄광석,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2004. 07. 25 청어,
-조지형「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2004.04.25, 책세상
-강경근,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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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재판관들이 법제도상으로 소수의견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사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헌법소송사건에서 소수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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