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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법행위는 법규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2)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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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가 아니다.주52)
주52) 다만, 利子制限法 제3조가 없는 法制에서는, 위의 多數說에 의하면 위의 계약은 탈법행위가 된다. 즉, 위의 다수설은 이자제한법 제3조가 없는 法制에서나 주장될 수 있는 학설이다.
_ 이처럼 위의 계약은 효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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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이 판례에서는 위반한 행위가 효력규정이므로 무효로 한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의의
2.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효과
3.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의 어려움
4.탈법행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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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탈법행위(간접적 위반)이란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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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이용될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대법원도 채무면탈의 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격은 신의칙에 기초하여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법인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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