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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재결청을,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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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11. 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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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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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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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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