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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그 밖에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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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구의 인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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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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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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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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