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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용요건과 효과,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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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적용요건과 효과
1) 적용요건
①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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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계약의 취소(국기법 35조4항 본문)
통정허위계약의 추정(국기법 35조4항 단서)
Ⅳ. 국세상호간 및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1. 압류에 의한 우선 -압류선착수주의
국기법 36조 1항 - 국세 상호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상호간에는 근본적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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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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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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