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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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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반환금액의 자동 기재 지원
- 반환요청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동방식심사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지서 발송
- 발송시기 : 권리소멸기간(1년) 만료 1개월 시점에 안내문 발송
- 담당부서 : 반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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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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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해명자료를 서류로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세는 시청군청구청, 도세광역시세특별시세는 도청광역시청특별시청)에 직접 와서 말로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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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조세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6】국세청장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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