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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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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가 실업급여 및 기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로서의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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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무를 진다.
5) 정부의 감독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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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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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퇴27②).
8.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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