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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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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에 직접 대응되는 그에 직접 대응되는 민사소송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다양한 방어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특허심판에 고유한 제도이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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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앞서 동일사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고 있다.
3. 해결방안
ㅇ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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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는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정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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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 乙 기업이 자신의 기술이 특허권 범위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에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甲은 심판 청구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는 이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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