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164 ②)
제5절 특허소송의 불복절차
Ⅰ.상고
1. 의의
특허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저에 대한 소 등 특허소송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판청구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⑦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