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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원문 및 출원번역문 공통기재 사항 범위 내(심사는 출원번역문↓)
효과
적법한 경우
처음부터 보정된 상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소급효)
부적법한 경우
시기위반
반려사유(※PCT 동일)
내용위반
보정각하(※PCT는 출원번역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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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출원일 늦춤규정; 부당한 보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2)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특허 후, 특허사정등본송달 전 보정이 요지변경임을 다투는 절차
(1)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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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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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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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되고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 역시 심리범위에 포함되며, 보정각하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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