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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특허성에 관련된 이유로 심사과정중 보정된 어떤 청구항 용어도 균등의 범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itton은 “Kaufm형 이온 빔 소오스”라는 한정은 종래기술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한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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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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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할 시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효과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거절이유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에 대한 조치
거절이유 있는 발명은 삭제보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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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주체
3. 심사청구기간
Ⅴ. 특허출원의 서류작성
1. 출원서
2. 명세서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3. 도면
4. 요약서
5. 기타 구비서류
Ⅵ. 특허출원의 보정허용범위
Ⅶ.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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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PCT국제특허출원은 원문 및 출원번역문 공통기재 사항 범위 내(심사는 출원번역문↓)
효과
적법한 경우
처음부터 보정된 상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소급효)
부적법한 경우
시기위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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