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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1. 개인파산이란?
2. 파산선고란?
3. 파산선고의 의의
4. 파산선고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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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2. 파산선고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
3. 파산선고사실, 신원증명사항으로 기록돼 금융기관 거래 등에 불이익
4. 면책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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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 된다.
(4).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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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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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ㆍ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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