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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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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청구의 취지
(3)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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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한 경우를 말한다. 본호도 역시 1990년 법개정시에 신설된 경우이다.
4) 제기방식 및 기간
불복의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피고는 공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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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단지 법 명문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엄격 해석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입법취지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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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같다.
(4) 판결선고의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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