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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한다.
명도소송 집행 시 접수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승소 판결 채무명의 정본 +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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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승계인에대한 강제집행실시위해 481조준용하여 승계집행문 부여함상당..승계집행문설입장
검토-절차상 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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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 정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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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편취목적)
추후보완항소 인정
재심 인정(451조 1항 11호)
(2)재정기간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
보정기간, 주장 증거의 제출기간 등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1)요건 불비 공시송달-> 송달 유효
판결정본 송달도 유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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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정본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다만 경정결과 상소이유 발생 시 상소의 추후보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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