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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배경, 발언 이력, 변론 진행 태도는 본 사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관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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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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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행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11조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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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재판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을 직분관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2) 단독판사의 관할
제1심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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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Ⅴ.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Ⅵ.결어
9.토지관할
Ⅰ.서
Ⅱ.보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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