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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 요건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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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자주점유도 이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자주점유·선의·무과실은 표면적으로는 점유에 관한 요소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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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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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평온이고 이때의 점유는 이전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완성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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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정설과 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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