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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닌 신뢰이익의 배상에 그친다. 신뢰이익이라 함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말한다(제5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상대방은 착오있는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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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기관의 착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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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3.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이는 오기, 오담과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컨대 34만원을 43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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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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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실질적 문제에 대한 착오로 한정하고 있다. 조약문의 문구에만 관련되는 착오인 표시상의 착오는 조약무효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조약문의 정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Q 9. 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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