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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출산.입양공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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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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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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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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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3) 세율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0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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