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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ING그룹이 랜드마크 자산운용을 인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랜드마크 자산운용이 합병 법인이고, ING가 피합병법인으로 되어있다. ING그룹은 랜드마크 자산운용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 이월 결손금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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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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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입장에서 보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명칭이 합병법인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변화된 것에 지나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현금의 수입이 없이 미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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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주주는 이를 처분하면 교부금으로 받은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이연특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교부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야한다.
1.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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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합병제도
1998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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