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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경우는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전원이 동의하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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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상286①>
②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는 합자회사의 해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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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개인기업
1. 개인기업의 장점
2. 개인기업의 단점
II. 합명회사
III. 합자회사
IV.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의 장단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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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의 경우도 같다(271조 2항).
제3절 內部關係
1. 總 設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出 資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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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 폐지청구 가능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분환급청구 가능
9) 정관변경 → 총사원의 변경동의에 의해 효력발생
4. 해산과 청산
1) 해산
①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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