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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X는 부대항소 하였다. 법원은 Y는 X로부터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본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 추정되며, 향후 Y가 본건 도메인이름에 의한 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메일광고 등을 행하고, X의 영업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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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들이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7개 내지 9개의 판단요소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종민, 도메인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 도메인분쟁협의회(1999),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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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송달은 불귀책 사유된다고 하였다.
3)교도소수감된 경우, 집행관 말만 믿고 기록열람등 사실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송계속 중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하지 않은 경우 ,통상 예견되는 배달기간 고려하지 않아 항소장 배달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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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서 사용하는 동일한 대상, 곧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을 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기타의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제2연방 항소법원이므로 Polaroid factors)를 분석한 후, 혼동가능성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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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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