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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민법760조①).
2.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를 한 수인에게 각각 불법행위책임(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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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손해배상
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
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
3. 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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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민법760조①),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된다.「행위의 관련 공동성」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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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있어서 관련공동성의 의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客觀的
過失說
가해자들 사이에 共謀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으며 단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곽윤직, 김기선, 김석우,
김현태, 判例
主觀的
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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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우연히 같이 돌을 던졌는데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에는 상해에 관해 행위자간에 객관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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