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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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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신청인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1. 의의
2. 가처분의 가능성
3. 독일 행정재판소법 상의 가명령제도
4. 가처분제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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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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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상 가처분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성을 보충하기 위한 점에서 볼 때 제한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의 한계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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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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