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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인정여부를 부정하였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행정청은 그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은 행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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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4조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제 되면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행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서는 불행위적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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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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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한편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목적 및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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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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