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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3자’로서의 이웃주민,경업자의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떠한 경우에 청문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 발생
나.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제3자효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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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법적 또는 쟁송법상의 권리주장수단을 통해 그 제3자의 권리보호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의 철회나 직권취소의 경우에 따른 제3자의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해보았다.
第3者效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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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여도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경우, 즉 기속행위인 경우
3) 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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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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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으로는 사후절차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리한 행위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부평이 있는 자는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철회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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