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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수정인가의 경우 무효이다.
4) 效果
허가행위를 허가없이 행할때는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이 되나 효력자체는 부인되지 않으나 요인가행위를 인가없이 행할 경우 무효이지만 강제집행,처벌의 대상이 아님.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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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됨.
특허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무인가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감독
공공의 안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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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허가나 특허·인가 모두 형성적 행위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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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해당하지만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자연적 자유에 대한 금지 및 해제를 규정하였다는 의미에서 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예도 있다.
(9)특허와의 구별
①공통점: 수익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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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또는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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