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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견 해이다. 이러한 경우 과실범 처벌되며,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다)비독립책임설 : 허용상황을 착오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처벌만은 과실범의 형 량 범위로 제한하자는 견해이다.
③소극적 구성요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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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잉방위와 구별되므로 제 21조 1항과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법적 성질과 처리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형태인 허용상황의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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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제21조 1항이나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와 같은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이른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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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Ⅲ. 법률 B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일반성 원칙
2.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B 제3조의 개별사건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붙임: 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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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계의 착오)에 대한 착오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위해 그를 살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
엄격책임설-법률의 착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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