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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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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급부로 시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목적에서 시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일방적 경향에 대한 정치적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기본법 제20조 4항의 抵抗權을 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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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곧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소원 제기인과 피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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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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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다만,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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