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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헌법소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 본다.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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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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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집행해야 될 경우 국가기관의 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그 권위와 위상에 의한 설득력으로 독일사회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독보적 존재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해
독일 연방의회, 연방수상실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독일 연방수상실, 독일 연방의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연방보훈법, 연방수상실,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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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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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정당해산의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심판한다. 그 심판절차는 구두변론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1) 정당해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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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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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적 법률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에 대하여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원의 도입이 간혹 주장되기는 하나, 기존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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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판단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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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법권에 속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정태호, 고시연구, 1998. 2, 85-87면
즉 헌법에서 독립된 장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심판절차와 심판의 기준인 헌법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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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하와 심판회부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Kammer보다는 그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심사절차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기각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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