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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07조3항은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명시. 행정심판의 보완사법적 기능에
역점. 행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함
3. 실질적 증거의 법칙
1)실질적 증거란 합리적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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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07조3항은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명시. 행정심판의 보완사법적 기능에 역점.
행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함
3) 실질적 증거의 법칙
(1)실질적 증거란 합리적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 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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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의 저촉 여부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憲法 제107조 제2항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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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위헌법률심판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또는 효력상 그에 준하는 명령이나 조약 등)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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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다.(헌재 1997.12.24 96 헌마 172등)
(4)소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과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처분의 최종적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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