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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판례도 이들 규칙은 그 행정규칙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 판례가 독일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리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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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에 관한 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지닐수 있다고 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조례의 自主法으로서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_ 다만, 행정의 획일화 기술화 및 광역화 등을 이유로 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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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시 명백한 위험의 법리를 엄격적용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제정권자의 입법목적과 부합된다고 본다.
경성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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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신정7판, 박영사, 200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9호, 1995.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과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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