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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ㆍ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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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문신청 및 심문현황에 과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심문을 신청하는 비율이 약 7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문신청비율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총 건수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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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 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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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Ⅰ)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25-626면.
점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에 더 현실적인 조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의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123조로 해석하는 방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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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통상체포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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