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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지 않음으로서 성립한다. 퇴거요구의 回數에는 제한이 없다. 퇴거불응죄는 전형적인 眞正不作爲犯이며, 繼續犯이다.
賃貸借期間이 종료하여 賃貸人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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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이 있으나, 보호법익에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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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이 있으나, 보호법익에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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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양만큼 형벌의 부과가 요구된다.
② 형사상 책임은 민사책임과 같은 정도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내용이 기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③ 책임은 형벌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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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위증죄, 단순도주죄 등)
2. 보호의 객체
(1) 보호의 개체, 즉 법익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함
(2)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적관념적 대상
(3) 행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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