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1.住居侵入罪의 意義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住居權說
2. 事實上 平穩說
3. 複合說
4. 學說의 檢討
Ⅲ. 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1. 行爲客體(場所)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1) 侵入
(2) 주거권자의 意思
3. 主觀的 構成要件
4. 違法性
5. 罪數
Ⅳ. 退去不應罪
1.住居侵入罪의 意義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住居權說
2. 事實上 平穩說
3. 複合說
4. 學說의 檢討
Ⅲ. 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1. 行爲客體(場所)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1) 侵入
(2) 주거권자의 意思
3. 主觀的 構成要件
4. 違法性
5. 罪數
Ⅳ. 退去不應罪
본문내용
그 예이다.
) 李在祥, 각론, 233면.
5. 罪數
① 주거침입을 위하여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예 :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주거권자를 폭행한 경우). ② 만일 강도나 강간을 위하여 침입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범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양죄는 競合犯이 성립한다. ③ 마찬가지로 일단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양죄는 競合犯 관계이다.
夜間住居侵入竊盜罪(제330)나 特加法 제5조의 4(常習强·竊盜罪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의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Ⅳ. 退去不應罪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319조 2항). 이는 일단 적법하거나 혹은 과실로(아파트에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 간 경우)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退去要求權者의 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서 성립한다. 퇴거요구의 回數에는 제한이 없다. 퇴거불응죄는 전형적인 眞正不作爲犯이며, 繼續犯이다.
賃貸借期間이 종료하여 賃貸人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거권자는 賃借人이기 때문이다. 職場閉鎖후 계속된 職場占據가 退去不應罪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즉,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爭議의 목적달성을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適法하게 職場閉鎖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物權的 支配權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므로, 적법히 職場閉鎖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본죄의 未遂犯 역시 처벌된다. 그러나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목차례>
Ⅰ. 序論 1
1.住居侵入罪의 意義 1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1. 住居權說 1
2. 事實上 平穩說 1
3. 複合說 2
4. 學說의 檢討 2
Ⅲ. 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2
1. 行爲客體(場所) 2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3
(1) 侵入 3
(2) 주거권자의 意思 3
3. 主觀的 構成要件 5
4. 違法性 5
5. 罪數 5
Ⅳ. 退去不應罪 6
) 李在祥, 각론, 233면.
5. 罪數
① 주거침입을 위하여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예 :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주거권자를 폭행한 경우). ② 만일 강도나 강간을 위하여 침입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범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양죄는 競合犯이 성립한다. ③ 마찬가지로 일단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양죄는 競合犯 관계이다.
夜間住居侵入竊盜罪(제330)나 特加法 제5조의 4(常習强·竊盜罪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의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Ⅳ. 退去不應罪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319조 2항). 이는 일단 적법하거나 혹은 과실로(아파트에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 간 경우)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退去要求權者의 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서 성립한다. 퇴거요구의 回數에는 제한이 없다. 퇴거불응죄는 전형적인 眞正不作爲犯이며, 繼續犯이다.
賃貸借期間이 종료하여 賃貸人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거권자는 賃借人이기 때문이다. 職場閉鎖후 계속된 職場占據가 退去不應罪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즉,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爭議의 목적달성을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適法하게 職場閉鎖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物權的 支配權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므로, 적법히 職場閉鎖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본죄의 未遂犯 역시 처벌된다. 그러나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목차례>
Ⅰ. 序論 1
1.住居侵入罪의 意義 1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1. 住居權說 1
2. 事實上 平穩說 1
3. 複合說 2
4. 學說의 檢討 2
Ⅲ. 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2
1. 行爲客體(場所) 2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3
(1) 侵入 3
(2) 주거권자의 意思 3
3. 主觀的 構成要件 5
4. 違法性 5
5. 罪數 5
Ⅳ. 退去不應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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