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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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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이다.
) 李在祥, 각론, 233면.
5. 罪數
① 주거침입을 위하여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예 :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주거권자를 폭행한 경우). ② 만일 강도나 강간을 위하여 침입한 경우와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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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영업자의 명시적이고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내실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주거 侵入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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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235면.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출입자의 불법목적자체가 침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그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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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甲의 상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주거침입으로 인한 乙의 법익보다 우선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죄책
乙이 甲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甲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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