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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진정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목차례>
Ⅰ. 序論 1
1.住居侵入罪의 意義 1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1. 住居權說 1
2. 事實上 平穩說 1
3. 複合說 2
4. 學說의 檢討 2
Ⅲ. 단순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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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된다.
III. 결론
위의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甲이 丙의 맹견에게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갑은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乙의 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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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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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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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성직자의 업무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불고지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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