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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영업자의 명시적이고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내실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주거 侵入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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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 직장폐쇄 후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당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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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자는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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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 회복되어 점거 중인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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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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