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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2
1. 行爲客體(場所) 2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3
(1) 侵入 3
(2) 주거권자의 意思 3
3. 主觀的 構成要件 5
4. 違法性 5
5. 罪數 5
Ⅳ. 退去不應罪 6 Ⅰ. 序論
1.住居侵入罪의 意義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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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절도, 절도, 차량 절도, 상점 절도, 강도, 직업 범죄와 같은 경제 범죄와 그리고 방화, 폭격, 인질범죄와 같은 경제 범죄에 접하는 범죄들을 살펴보았다. 개인 환경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는 두 번째 주제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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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乙이 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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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절도, 제331조의 특수절도 등의 상습범은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1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7. 관련판례
1.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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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11.23. 93도604).
13)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1] 비지정문화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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