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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도323).
(3) 수죄 : 이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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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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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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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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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억지를 위하여 그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견해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a.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경찰에서의 고문과 검사에게 한 자백: 증거능력 없음
b.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판례는 13여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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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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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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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2004도4066] 1. 의의
2. 인정취지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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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점은 고소와 구별된다.
8.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들어가며
2. 고소권자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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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정위촉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형소법 제221조의 3).
감정유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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