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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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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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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간에 부당하게 차별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가 있다 고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려는 것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처분 상태의 공범에게는 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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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원칙은 1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수개의 범죄 (실질적경합)의 경우에는 해당 안됨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 233 Lesen !! 여기서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예, 대향범인 간통죄) 포함
- 이유: 고소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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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원칙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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