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목적적 재량의해 법률관계형성..본질이 비송이므로 특정경계선 구체적기재불요하다. 경계설정필요인정시 언제나 본안판결로 경계설정해야하며 청구기각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불변금적용되지 않아 1심 정당하지 않다면 항소가능하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5.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형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므로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 생기고 그 후 무효 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비교문제
이행의소에서 일분지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 요소가 아닌 것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