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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선처
(3)최대노력
II. 호의관계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2. 법정의 효과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판례>대판 1987.12.22 86다카2994
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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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은 신의칙상 감경해야 한다.
① 運行者性비율조각설: 운행자와 호의동승자 사이에 있어서는 운행자의 運行者性(운행지배성)이 비율적으로 조각된다는 견해
② 과실상계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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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大判 1997. 11. 14. 97다35344).
3) 과실상계시 피해자측 범위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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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간명하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4. 면책
(1) 자배법상 면책사유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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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4 손익상계 5 호의동승감액
책임보험등 사업(자배법 20조 적용)
. 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제20조)
1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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